초등학교 청탁금지법, 불법찬조물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위반시 신고 처벌 : 학년초라서 그런지 학교측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청탁금지법 관련 가정통신문도 함께 보내어서, 가정통신문 들고 공부해 봅니다.
청탁금지법 개념 알아보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어떠한 금품도 허용되지 않음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은 소액이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
담임교사 등은 학생에 대한 성적 및 수행평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
선생님께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금품(선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교직원) 및 제공한 자(학부모 등)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학생 수업교사 등 포함)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떤 금품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 : 학부모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교사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징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수수한 교직원 및 제공한 학부모 모두 처벌 : 2~5배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교직원 징계 의무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등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 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 주요유형
1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2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
3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경기지도자의 계약서상의 급여 외 별도의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불법 찬조금 신고
교육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리 고발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초등학교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신고센터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전화: 051-8600-245
홈페이지 : www.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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