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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육아

초등학교앞 주차 신고 : 과태료 12만 13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금지 및 주민신고제 : 안전신문고 어플

by 뚱뚱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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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불법 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2021년 5월 11일부터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안전한 등교 하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정차 금지 방침을 솔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솔선수범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앞에 살아서


그러나 많은 학부모님들 때문에 경비아저씨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걸 봤습니다.
학부모가 무슨 벼슬이냐며, 거기 차대면 안된다는데 화를 내더라고 ㅜㅜ
어머님들 제발 제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정말 저도 학부모지만,
경비아저씨께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 보고있고,
아이들도 그런부모를 부끄러워 할겁니다.

학교에서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안내를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민식이사건, 2019년 9월)
2021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특히 1분이상 주차시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운영시간 : 주말, 평일 모두 포함 08:00 ~ 20:00

신고방법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

신고요건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나타나는 표시

과태료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등교하교, 학교 방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을 주차 정차하여
단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앞 도로

신고대상구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금지 표지판 / 노면표시


 

 

 

5대불법주정차

1 소화전

2 교차로 모퉁이

3 버스정류소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구역

5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 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금지 표지판 /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버스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신고(접수) 요건

사진 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 되어야 함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 포상금은 얼마인가?
신고가 처리기관에 수용되거나 처리이후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면 신고마일리지를 적립, 추후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고 합니다.
마일리지 점수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
(평일 08시~20시)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2장 또는 후면2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이상인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해야함
(노면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욕건
구역 시간 등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주세요(도로교통법 제49조)




그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대상은?

1.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행위등

2. 보행 교통안전
도로 맨홀 보도블럭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3.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적치사례등

4. 기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감전 위험, 못 돌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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