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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육아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체크리스트 : 아동학대 신고 112 상담 129

by 뚱뚱이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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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가져온 가정통신문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날 11월 19일 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킵시다
맞는 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주간이라 (11월 19일 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모두의 관심과 용기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래와 같은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가 한 가지이상 발견되면 경찰 112로 신고해 주십시오.
(상담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전화 6번)
한가지이상! 하나라도! 발견되면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체크리스트
아래에서 한 가지 이상 발견되면
아동학대 112로 신고, 129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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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험을 당한다.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바이한다.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체벌은 훈육의 방법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됩니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제915조 폐지
2021년 1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화나고, …
오늘 들은 어느 선생님 강의에서 그러시더라구요.
아이를 키우면서 더 진심으로 다른 아이들도 대하게 되었다고.
네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명한명이 얼마나 귀한 아이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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